미 정부가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 어업국, IUU 국가로 지정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. <br /> <br />그렇다면 IUU는 무엇인지, 뉴스 TMI에서 짚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박석원 앵커, 우선 IUU는 무엇의 약자입니까? <br /> <br /> <br />IUU는 불법·비보고·비규제 어업을 아울러 말하는 용어입니다. <br /> <br />2009년 12월 우리 정부와 러시아 연방 정부 간에 불법 어업 방지 협정을 통해 처음 사용됐습니다. <br />그렇다면 어떤 어업이 여기에 해당할까요? <br /> <br />불법어업은 해당 국가 수역에서 허가 없이 불법으로 어업활동을 하는 경우를 말하고요. <br /> <br />비보고 어업은 불법 어업 사항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, <br /> <br />그리고 비규제 어업은 해당국의 해양관리조치를 위반하는 어업활동을 말합니다. <br /> <br />다시 말해 허락 없이, 규제에 어긋나는 어업 등은 모두 IUU 어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<br /> <br />이러한 무분별한 어업활동은 해양 생태계에 큰 피해를 초래합니다. <br /> <br />때문에 세계 각국은, 어획 허용량의 상한선을 정하고, 어업종사자들의 남획을 금지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다른 국가의 어선들이 법을 무시하고 어족자원을 남획한다면, <br /> <br />해양 환경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법을 지켜 어업을 하는 자국의 어업인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. <br /> <br />그런 만큼 관리 감독이 중요합니다. <br /> <br />전 세계 5 대양에서 340여 척의 어선들이 활동하고 있는 '원양 강국' 한국은 어떨가요? <br /> <br />원양어업계의 불법어업에 대한 미흡한 관리·감독과 솜방망이 처벌 등으로 <br /> <br />2013년,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되면 2년 동안 협의를 통해 눈에 띄는 개선안을 마련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그렇지 않을 경우 바로 IUU 어업국이 돼 모든 선박에 대한 항구 이용금지나 무역 제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6년 전 예비 iuu에 지정된 우리나라는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하고 제도 정비 노력을 인정받고 2015년 해제 조치 됐는데요, <br /> <br />하지만 해제 4년 만에 다시 어선의 남극 수역 불법 어업 등을 이유로 미국으로부터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됐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19092016542955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